안녕하십니까?
상당히 복잡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사진자료는 무조건 많이 세부적으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사진을 많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노력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집은 경사지의 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하중이 실려서 균열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귀하의 집에대한 기초공사와 지질조사를 통해서 어떤 원인으로 붕괴가 되었는지 먼저 조사를 할 것인데,
경기도 성남시에 이런한 경우의 주택이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 건축한 집들은 대부분 옹벽을 쌓아서
경계부근의 토사유출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사지에 건축한 주택의 수직하중이
토지의 약한부분(경사지)으로 슬라이딩하는 하중으로 바뀌게 되어 균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앞 주택의 전주인도 일정부분 문제가 될 것이고, 현재 귀하의 집도, 관계되는 현재의 앞 주택의 주인도
상처에 생긴 고름은 생피가 나도록 짜야 아무는 것입니다.
쌩피가 나는 것을 두려워서 고름을 짜지 않고 덮어 놓는다면 고름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법적인 공방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쌍방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한 곳에서(선임변호사의 능력) 좀 더 나은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직접 소송을 많이 해 보았지만 귀하의 질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변호사도 전문가가 아니고, 판사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공방시 전문가의 감정을 요한다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고 이런한
모든 비용은 소송 당사자가 선납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혹 판결이 나왔다 하여도 승자는 변호사와
소송에 관여한 일을 하는 사람뿐, 당사자들은 더욱 더 나쁜 결과만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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