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재계 "인건비 부담 더 커져"
재계 "인건비 부담 더 커져"

6일 경제계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1차적 수단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통상임금 확대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인력을 더 뽑을 여력이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연매출 1조원대의 한 중견기업 대표는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더라도 무인공장 투자를 앞당기는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 휴일근로를 줄이면 근로자의 실질임금까지 줄어든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77%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버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한국노동연구원)는 분석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촉발한 ‘한국=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인식에도 오해가 있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한국은 ‘주 40시간 정규 근로자’ 비율이 7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4.2%)이나 일본(59.8%) 독일(51.3%) 프랑스(32.8%)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평균 노동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