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등이 맥주를 팔기 위해서는 매장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면 된다. 기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던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업종 전환을 신청하면 술을 팔 수 있다. 술을 판매하는 매장에선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일각에선 청소년 소비층이 두터운데, 미성년자 손님이 술을 마시는 성년 손님과 뒤섞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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