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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직위해제, 파면과 해임의 차이

또랑i 2014. 5. 6. 09:27

직위해제, 파면과 해임의 차이

 


가끔씩 뉴스를 보다보면 비리혐의의 

공무원들이 파면되었다거나 해임되었다거나


혹은 어떤 실수나 기타 잘못에 의해서

직위해제 되었다는 뉴스를 보신적이 있지요 ? 


깨끗하고 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씩 그런 비리공무원이 나오는 뉴스를

볼때면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오늘인가 ? 뉴스에 농어촌공사 공무원 승진시험

채용비리로 인해 관련자들을 전부 파면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대체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공무원의 징계중에서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었인지 ?


그리고 정직,감봉,견책은 무었이고 제일 많이

뉴스에서 들어본 OOO 담당자를 직위해제 했다고

할때 직위해제는 무었인지 좀 알아보려구요 






보통 공무원들에 있어서 징계는 여러가지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징계가 바로 파면 입니다.


일단 비리혐의가 들어나서 공무원들이 파면을

하는경우에는 강제로 해당공무원을 퇴직시키게되는데

파면된 사람은 5년동안 공무원으로 재 임용이 불가합니다.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보통 퇴직할때 받는 퇴직금또한

원래 급여액의 반이 삭감되어져 지급이 되고 만일

공무원생활 5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25% 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생활중 가입되었던 

공무원연금등의 해택도 받을수 가 없겠지요 ? 



또 하나 아주 중징계로 해임이 있는데요


해임의 경우도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인데요

파면과 다른것은 해임의 경우는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할때 파면처럼 5년이 아닌

3년동안 재 임용을 할수 없다네요...



중징계를 하고나서도 몇년이 있으면 다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할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랍기는하지만

정말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 





또하나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비리 공무원을

수사하고 그 죄가 성립이 될경우 공무원들이

받게되는 처벌중에 하나가 



정직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풀이를 해 보아도 당분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를 시켜주나 일정기간동안 해당업무를 할수 없게

하는 징계 입니다.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정도까지

정직기간을 징계권자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을 하지 않으니 월급도 없겠다구요 ?


하지만 알아본봐로는 정직의 징계를 당하면 보수의 

3분의 2을 감한다고 되어있으니 나머지는 아마

수령을 하지 않을까요 ?



이 밖에도 감봉이라고 해서 월급의 일부를 감하거나

견책이라고 해서 공무원 징계중 가장 낮은것 중의 하나로


업무상 과오가 있는 경우에 징계절차에 의해

훈육을 하고 그 기록이 남는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일텐데요


직위해제라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를 불량하게 한다던지 기타 사건등에 연루가되어

조사를 받는다던지 할때 공무원 신분은 유지를 

시켜주면서 어떠한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OO 관청 O 과장 


OOO 경찰서 OO 서장 등등 


그 자리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것이지요


아무런 직위는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가 되어서 기본 월급은 나온다고 하지만 

별도 직위에 있을때 있었던 수당은 안나온다고 하네요


보통 월급에 무슨 수당수당 붙을텐데


아마 기본급만 받게되는 것이고 이런 직위해제의경우

3개월동안 다른 직위를 얻지 못하면 공무원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에서도

포함이 안된다구 하구요..


어떤일에 있어서든 잘잘못을 제데로 따져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겠지만서도 정말 깨끗하고

숨은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많음을


항상 느끼지만 정말 이런 중징계 받는 공무원들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 사즐모(댄스스포츠 사교댄스모임 - 라틴, 모던, 사교, 리듬짝)
글쓴이 : 좋은날(대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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