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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돈을 돌려받는 방법

또랑i 2010. 8. 6. 17:57

건망증이 심한 김깜빡씨. 얼마 전 대형사고를 쳤다. 친구에게 송금해야 할 돈 1000만원을 실수로 엉뚱한 사람 계좌에 보내버린 것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김씨는 발을 동동 구르다 거래은행에 황급히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거래은행에서는 이미 다른 은행 고객 계좌로 돈이 입금됐기 때문에 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만 자리에 앓아 누운 김씨. 그가 피 같은 돈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김씨가 '타행환반환신청'을 하면 거래은행(A은행)에서는 돈이 입금된 은행(B은행)에 연락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 B은행에서는 돈을 잘못 송금받아 뜻밖의 횡재(?)한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돈을 돌려줄 의향이 있는 지 묻게 된다.

원만히 해결되는 사례가 많지만 B은행 고객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 고객이 반환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은행이 강제로 그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올 수는 없다.

김씨가 B은행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은행이 고객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런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소송을 할 경우 단 한 가지 명심해야할 점은 김씨의 소송 대상이 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은 제3채무자로 대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김씨의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

김씨는 B은행 고객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행 고객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흠결있는 소장).

법원은 원고인 김씨에게 보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 경우 김씨는 법원에 B은행 고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낼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신청을 받아들여 B은행에 사실조회를 요구한다.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법원의 명령, 법관의 영장 등에 의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의 사실조회 요구에 따라 B은행이 법원에 고객 정보를 넘기면 소송은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실수로 모르는 사람 계좌에 돈을 보낸 이모씨가 "돈을 잘못 보낸 계좌 예금주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려달라"며 해당은행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모르는 사람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은행이 이씨에게 해당 예금주의 이름, 주소 등 개인신용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아들 계좌에 300만원을 보내려다 실수로 모르는 사람 계좌로 돈을 보냈다. 해당 계좌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내려면 예금주의 이름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해당 은행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돈을 잘못 이체했을 경우 반환받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시중은행 법무팀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 소송 당사자를 은행이 아닌 돈을 잘못 송금받은 고객으로 해야한다"며 "소송 주체를 명확히 알아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