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랑i
2020. 3. 15. 18:29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기존 조합원들과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30일 오후 충현동 주민센터에서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 미신청자(현금청산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9월 말 임시총회에서 현금청산의 조합원 자격 회복 안건(정관 변경의 건)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북아현3구역은 2011년 9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듬해 1월 20일까지 분양 신청을 마쳤다. 총 1852명이 신청했으나 현금청산자도 737명으로 많았다. 이들은 보유 부동산의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다시 부여해 지출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조합은 감정평가를 다시 하지 않되 기존 조합원들과 차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분담금은 현금청산자들이 분양 전환한 후 1+1(원 플러스 원) 조합원 분양가로 줄지, 일반분양가로 줄지 등을 정한 다음에 확정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자리를 만들고, 궁금증을 같이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다.
또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북아현2구역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서대문구가 적극 돕는다. 구는 북아현 2·3구역을 연계한 정비사업 협의체를 통해 이 구역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각 구역마다 사업시행자가 서로 다르고, 사업장 현안을 공유하는 창구가 없어 그동안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협의체는 두 구역의 조합장 및 조합 이사 4명, 건설업체 관계자 4명, 설계사 2명, 정비업체 관계자 2명, 도시계획 전문가 1명, 서대문구 관계자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26만8785㎡에 지하 6층~지상 35층, 38개동 456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대 북아현1-2구역과 1-3구역은 각각 아현역 푸르지오(2015년), e편한세상 신촌(2018년)으로 탈바꿈했다. 북아현1-1구역에는 내년 힐스테이트 신촌이 준공된
두 구역 경계부 도시계획 도로시설, 비용 분담해 설치하기로 합의...22일 오후 5시 서대문구청에서 양 조합장 등 참석 협약 체결... 북아현2,3구역 정비사업 협의체, 실행력 담보되는 첫 합의 도출 성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2일 오후 5시 구청장실에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2구역과 3구역이 분담할 도시계획 도로시설에 대해 ‘사업시행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정정숙 북아현2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김흥열 북아현3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등이 참석한다.
구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완료된 재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주 ‘북아현2,3구역 정비사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이달 12일 서대문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 KT아현지사 인근에 건설 예정인 북아현2,3구역 경계부 도로에 대해 ‘분담비율에 따라 양 조합이 건설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원칙적 합의를 한 바 있다.
이후 구체적 실행 방안과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한 실무 조정 과정에서 서대문구와 양 조합 간 이견 및 조합별 입장 차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안이 마련됨으로써 사업시행 협약에까지 이르게 됐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북아현2구역과 북아현3구역 분담도로 설치를 위해 두 구역 조합과 서대문구가 실행력이 담보되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재정비촉진구역 내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추진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두 구역의 조합장 및 조합이사 4명, 시공건설사 관계자 4명, 설계사 2명, 정비업체 관계자 2명, 도시계획가 1명, 서대문구 관계자 2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월 1회 정기회의, 긴급 사안을 논의할 수시 대책회의, 민원 발생 지역이나 위험 시설물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등을 진행하며 두 구역이 준공될 때까지 운영된다.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330-8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