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차명재산 보유, 삼성의 다스 변호사비용 대납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은 ‘도곡동 땅’이다. 검찰 내부에선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찾는 작업은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국민적 질문에 대한 대답일 뿐 아니라 삼성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뇌물’로 의율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곡동 땅은 각각 이 전 대통령의 친형·처남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재정씨가 1985년 5월 공동으로 매입한 4240㎡ 규모의 땅이다. 이들은 당시 15억6000만원에 매입한 땅을 10년 뒤인 1995년 9월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팔았다.
이상은 다스 회장은 땅 매각대금을 활용해 다스 지분을 인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스 전체 지분의 4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 땅 매각자금이 다스 지분을 매입한 종잣돈이 됐다는 점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다스의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실소유주가 된다는 의미다. 실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적시했다.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도곡동 땅 실소유주=MB=다스 실소유주’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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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직접 뇌물죄’ 성립 열쇠는 도곡동 땅
또랑i
2018. 2. 24. 09:58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삼성이 다스의 변호사비용을 대납한 사건 역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이 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닐 경우 삼성의 변호사비 대납은 ‘제3자뇌물’로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신·구 권력 아마겟돈 … 윤석열의 칼이냐 MB의 방패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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