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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판결과 다른 견해 제기해도 명예훼손 아니다"
또랑i
2017. 12. 27. 16:17
대법, '사실' 한계 인정
백모씨는 2014년 4월 '○○○씨의 적통'이라는 두 권짜리 책을 출간했다. 백씨는 책에서 한 종중(宗中)이 모시는 조상에 대해 '(가문의) 적통(嫡統)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실존 인물이라고 볼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도 그 후손들이 실존 인물이라고 족보를 조작했다'고 썼다.
그러나 앞서 이 종중은 민사재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해당 선조는 가문의 적통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책 내용을 확인한 이 종중은 백씨를 고발했고, 백씨는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펴낸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백씨가 허위 사실을 쓴 책을 펴내 종중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v>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주장과 증거 중에서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항상 진실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백씨는 책에서 양측의 '족보 조작'과 관련한 서로 다른 주장 내용과 그 근거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분석과 의견을 실었다. 대법원은 "책 내용이 주관적 의견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사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된 부분과 반대되는 견해를 개진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이는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엄격하게 증거를 따지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 중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며 "민사재판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100% 사실'이긴 힘들다는 재판의 한계를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앞서 이 종중은 민사재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해당 선조는 가문의 적통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책 내용을 확인한 이 종중은 백씨를 고발했고, 백씨는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펴낸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백씨가 허위 사실을 쓴 책을 펴내 종중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v>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주장과 증거 중에서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항상 진실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백씨는 책에서 양측의 '족보 조작'과 관련한 서로 다른 주장 내용과 그 근거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분석과 의견을 실었다. 대법원은 "책 내용이 주관적 의견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사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된 부분과 반대되는 견해를 개진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이는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엄격하게 증거를 따지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 중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며 "민사재판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100% 사실'이긴 힘들다는 재판의 한계를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