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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방법

또랑i 2016. 9. 12. 15:42

강제집행방법


판결문,공정증서등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 주소지를 강제집행지로 기재하여 유체동산(TV, 냉장고,세탁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지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20만원 내지 30만원 가량 예납하실 필요가 있으며(지역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이는 집행비용입니다 만약 법무사나 정보회사에 대리인으로 위임을 할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집행당일 증인2명도 꼭 데려가야 합니다 만약 폐문 부재일 경우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하니깐 성인2명 증인 필요하구요 개문비용 추가로 듭니다 일반문(약5만원) 디지털문(약10만원) 입니다 만일 가정이 있는 채무자라면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 것이어서 소액채권 강제집행으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에 대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세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채무자라면, 이 부동산을 압류하시고 이후 경매실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요. 대부분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미 저당권 등 우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채권인 대여금 채권 등으로 받은 판결문 등으로 압류 후 경매실행한다고 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고,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법원은 경매신청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이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명의가 아니라면 채무자가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건물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압류추심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신청 역시 채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한 채무자 명의로 계약되어 있더라도 밀린 월세나 기타 손해배상금과 임대인이 상계하고 더 이상 반환해 줄 보증금이 없다면, 압류추심명령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는 결국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및추심(전부)명령을 받는 것이지요.


이런 저런 강제집행 방법을 동원해도 채권을 만족받을 수 없다면 결국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직접 출석케 하고 이로써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또한 아예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금융거래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